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가죽장갑 1짝(왼쪽)(증 제2호), 복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4:1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담배 1갑을 구입하러 갔다가 그곳에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혼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4cm )을 신문지에 싼 다음 상의 안쪽에 숨기고 얼굴과 흔적을 감출 수 있도록 검정색 모자와 복면, 가죽장갑을 착용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위 편의점으로 다시 가 편의점 50미터 전방 빌라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다음 걸어서 위 편의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의 안쪽에서 신문지에 싼 회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이것은 칼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편의점의 물품창고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창고 문을 닫으려고 하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빼앗기고 때마침 성명불상의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오는 센스 울림 음을 듣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창고에서 뛰어나와 도움을 요청하자 편의점 옆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