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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노24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기를 사준다는 명목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거부감을 표시하자 곧바로 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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