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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합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0: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E을 끌어안은 다음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 F의 어깨에 팔을 올린 다음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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