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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노2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교회의 초중등부 부장장로였던 피고인이 교회 내 또는 교회 행사 장소에서 교회 신자인 청소년과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1차적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교회 내 갈등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피해자들을 오해와 반목에 시달리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8월~5년 8월) 제1, 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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