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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8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남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D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E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인 돌봄 교실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공사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약 78,000,000원이 있었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2. 26.경 F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 2013. 3. 1.경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2013. 3. 14.경 D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13.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급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아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전 거래처에서 외상값을 갚지 못하여 자재를 살 수 없으니 목재 등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공사를 마치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약 78,000,000원이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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