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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4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81』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화성시 C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D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용기뚜껑 등 화장품 관련 제품을 만드는 일을 수주하였는데, 전문 인력을 파견해 주면 익월 15일까지 임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다액의 채무를 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9. 6. 20.경까지 약 38,803,849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89』

1. 2018.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경 화성시 남양읍에서 피해자 B에게 “기술보증기금을 신청하여 2주 후 기술보증기금 승인 자금이 나오는데 지금 사업운영자금이 없다. 2,23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9.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장 월세와 전기료를 지급해야한다.

10. 하순경 거래처인 G에서 1,000만 원 이상 받을 대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말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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