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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26 2018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6. 23:50 경 제천시 C,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몸과 가슴, 골반, 다리 등을 약 10~13 회 밟고, “ 씨발 년 아, 빌어, 살려 달라고 말해. ”라고 말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3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 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2017. 12. 17. 0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고 위 주점을 나갔다가 재차 들어왔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아 휴대전화에서 손을 떼어 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신고 하면 너 하고 네 엄마, 가족 싹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의원)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태 촬영사진, 피해자가 피해 직후 직접 다친 부분을 촬영한 사진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범행을 인정하는 문자 캡 쳐 사진, 피해자가 뽑힌 머리카락을 촬영한 사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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