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와 1996. 10. 경부터 동거 하다 별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3:30 경 평택시 C 인근에 있는 D 사무실로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 자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나랑 헤어지면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 넌 아무데도 못 간다.
넌 일도 못 간다.
일도 가지 마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사무실 안쪽으로 밀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5. 00:3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사무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CD, 피해자의 폭행으로 뽑힌 머리카락을 촬영한 사진, 카카오 톡 메시지 촬영사진,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 원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