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7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25. 22:00 경 충북 괴산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자녀들의 양육비와 전세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상황), 수사보고( 피해 머리카락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부분 검사는,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 을 전제로 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상해의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및 뽑힌 머리카락사진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거나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뽑혔고, 뽑힌 머리카락을 사진 찍어 두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당시 피고인이 한 손에 아기를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할 만큼 강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점, 상해 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두통 ㆍ 두피 통 호소에 의존해 진단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상해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