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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2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휴대폰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건물, 1층에서 2016. 1. 4.부터 2017. 8. 27.까지 근로한 G의 2016. 12월 임금 1,580,135원, 2017. 1월 임금 1,580,135원, 2017. 2월 임금 1,580,135원, 2017. 4월 임금 2,000,000원, 2017. 5월 임금 2,800,000원, 2017. 6월 임금 3,000,000원, 2017. 7월 임금 3,000,000원, 2017. 8월 임금 1,991,935원, 임금소계 17,532,34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265,660원, 합계 17,79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G의 퇴직금 4,840,3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정인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급여미지급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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