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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19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레이저장비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l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7. 24.까지 근로한 D의 2019. 5. 임금 3,048,28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금품 합계 18,844,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7. 2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296,547원과 2015. 11. 2.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2,209,338원 등 위 2명 퇴직금 합계 16,505,8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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