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878 (2010.1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정한 기간 중에 공동주택을 신규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하는 감면에서 청구인이 감면받은 공동주택을 신규분양 받아 취득 한 시점 이전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취득 등기한 경우로 이는 당초부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1. OO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O O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 취득하자 구 「OOOOOO OO OO」(2001.9.29. 조례 제39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4호 및 「OOOOOO OO OO」(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100분의 25 경감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그 배우자인 OOOO OOOOOOO OOOO OOO OOOOOO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220,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66,420원(가산세 포함)을 2010.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12.30. 이 건 주택을 분양받아 2005.12.1. 잔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감면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05.11.8. 배우자인 OOOO OOOOOOO OOOO OOO 소재 주택을 매입 등기함으로써 1가구 2주택으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었는바,
부동산세법상 정확한 적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본인의 실수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OOOOOOO OOOO OOO 소재 주택의 잔금지급일은 2005.12.23.로 이 건 주택 취득 이후이므로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에는 1가구 1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으로부터 즉시 감면추징을 받지 못하고 4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 통보를 받았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기간 중에 공동주택을 신규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하는 감면에서 청구인이 감면받은 공동주택을 신규분양 받아 취득하는 시점인 2005.12.1. 이전인 2005.11.8.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취득등기한 경우로 이는 당초부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그 기산일이 2006.1.1.로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2001.9.29. 조례 제3900호)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②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4.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 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 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5조【공동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조례 제3900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제12조 제2항 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12.30.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5.12.1.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2005.10.28. OOOOOOO OOOO OOO 소재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38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5.12.23.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5.11.8. 위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3) 살피건대, 구 「OOOOOO OO OO」 제12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 OOOO OOOOOOO OOOO OOO 소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05.12.23.로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인 2005.11.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때 이를 취득하여 소유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이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경감대상인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제1주택 취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추후 이를 바로잡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고, 통상의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