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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06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의 추행의 개념 및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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