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5도5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2012. 4. 초순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