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2019도9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위력, 추행의 의미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