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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6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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