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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5나575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3행의 “등록되어 있다.”를 “등록되어 있다가 F의 사업자 명의는 2015. 1. 1. N으로, G의 사업자 명의는 2014. 10. 13. O으로 각 변경됐다.”로 변경 5면 아래에서 1행부터 6면 7행까지[2.나.3)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변경 『3) 부가가치세 상계 항변 피고는, 1의 나항의 화물차 중 F에 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제외) 합계 8,119,000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에게 부과됨으로써 실질적인 납부의무자인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반환채권으로 자신의 위 채무를 상계한다는 항변도 하고 있는바, 피고에게 위 화물차에 관하여 2013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제외)로 합계 8,119,000원이 부과돼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국세기본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를 행정상 쟁송 또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부동산과 관련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1. 20. 선고 95누4551 판결 등 참조 ,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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