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에서 잡화도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6.부터 2014. 2.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C의 수입금액 12,185,612,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게 C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에 C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판매보증금, 개발투자비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