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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1 2015노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D주유소, F주유소(이하 ‘이 사건 각 주유소’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D주유소의 실제 업주 V, F주유소의 실제 업주 M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2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피고인은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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