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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3: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용인 IC 진출부와 45번국도 합류 지점을 용인 방면에서 포곡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4.5톤 화물 자동차의 왼쪽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를 2019. 12. 8. 03: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환추후두관절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3:13경 수원시 팔달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서, 관련사진 및 영상캡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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