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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4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BMW 7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이 느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하단 범퍼 부분과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9. 03:1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비장의 열상에 의한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3:44경 세종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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