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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8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0:3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버드실 사거리를 용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옆 2차로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E 이스타나 승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4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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