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8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0:3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버드실 사거리를 용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옆 2차로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E 이스타나 승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