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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2 2016고합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여수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가 순천 정원 박람회 보상금으로 40억을 받았고, 광 양세포 산 단에서 몇 십억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말하며 자력을 과시하고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경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줘 돈을 부풀려 다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 정원 박람회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광 양세포 산 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예정이 아니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7. 21. 4,500만원, 같은 달 22. 2,700만원, 같은 달 31. 1,800만원, 2014. 10. 17. 1,8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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