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구에서 오일사업을 독립해서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자. 내가 독립 매장을 오픈하니까 이자 10부 더 주고 앞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일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업비용이 필요하니까 빌려주면 앞에 빌린 거하고 같이 빨리 갚을테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일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독립해야지 돈을 빨리 갚을 수 있잖아. 독립하려고 하니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일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