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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선고 2017가단5201340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7가단5201340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제헌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윤원섭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32,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507,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고소작업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2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며, 망 E은 F 2.5톤 트럭(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서울에서 청과소매업을 하던 망 G은 개인화물업을 하는 망 E에게 양파 운송을 의뢰하였다. 망 E은 2016. 6. 29.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에 망 G을 태우고 함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으로 가 망 G이 구입한 양파 20kg들이 854자루를 화물칸에 적재한 뒤 서울로 출발하였다.

다. 망 E은 2016. 6. 30. 02:3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방향 280km 지점(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서해대교 상) 3차로를 지나던 중 사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앞서 가던 원고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1차 사고'라 한다). 1차 사고가 난 후 원고 차량은 위 고속도로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사고 차량은 위 고속도로 3차로에 각 정차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1분 후 H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부근을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사고 차량의 후면부분을 충격한 후 사고 차량을 역과하고 원고 차량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2차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망 E과 망 G이 모두 다발성장기손상의 상해를 입고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라. H는 2017. 5. 19. '전방주시의무,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 사고를 발생시켜 망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I은 2016. 6. 30 원고 차량을 수리처에 입고하였고, 2016. 7. 12. 주식회사 J에 원고 차량의 전면부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2016. 8. 23. 주식회사 K에 원고 차량의 후면부 및 차량 내 고소작업장비의 수리비 명목으로 22,228,183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2016. 8. 24. 원고 차량을 인수받았다. 이후 I은 이에 관한 일체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0, 12, 13, 15, 18, 20호증, 을 제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I)은 주식회사 J에 1,500,000원, L에 1,000,000원, M에 195,400원, 주식회사 K에 22,228,183원 등 합계 24,923,583원을 원고 차량 수리비로 지출하였고, 2차 사고로 인하여 2016. 6. 30.부터 2016. 8. 24.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총 39일간 원고 차량을 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휴차료 손해 42,900,000원(= 1,100,000원 × 39일) 상당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5,507,369원(= 수리비 24,923,583원 + 휴차료 40,583,7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차량의 후면부 및 고소작업장비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은 1차 사고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차량의 전면부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은 사고의 발생 내용·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의 기여도를 60%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2) N기관 휴차료 일람표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 차량의 1일 휴차료는 407,100원로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공제약관에 따라 30일을 상한으로 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차 사고의 경위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면을 진행하던 중, 서해 대교에 진입하기 직전 왼쪽 3열 타이어 중 1개에 펑크가 나자 서해대교 상을 갓길을 따라 약 시속 40km로 주행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이 크고 갓길의 폭이 넓지 않아 3차 선 오른쪽을 약간 침범해 있었고, 야간등을 켜고 있었다(비상등 점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2) 당시는 여름철이고 시각은 새벽 2:30경으로 야간이었으며 날씨는 맑았다. 한편 사고 시점은 편도 3차로 평지의 직선 도로였고, 서해대교 상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3) 사고 차량은 2.5톤 화물차량으로 사고 당시 약 1.7톤의 양파를 적재하고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앞서 갓길 쪽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약하게 충격하였다(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거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스키드마크 등 사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원고는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경찰 신고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뒤따라 시속 약 80~90km로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3차로에 서 있던 사고 차량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피고 차량은 그 진행하던 속도로 인하여 사고 차량을 역과하여 원고 차량까지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튕기듯 앞으로 밀려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원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두 사고의 시간적 차이는 약 1분 정도였다.

나. 책임비율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1차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차 사고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두 사고 사이의 간격이 짧아 원고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2차 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1차, 2차 사고는 사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속 도로에서는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되고,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원고는 타이어가 펑크난 뒤 야간에 갓길에 정차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갓길을 따라 최저속도(시속 50km)보다 다소 낮은 시속 40km로 주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저속주행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2) 사고 차량은 1.7톤 이상의 부피가 큰 화물을 적재하고 있어 스스로도 높은 속도로 주행할 수 없었을 터이고, 원고 차량은 큰 차량으로 야간등을 켜고 있고(비상등 점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당시 야간이지만 가로등이 켜져 있는 평지의 직선도로였으므로 전방주시를 잘 하였다면 충분히 원고 차량을 식별하고 제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도로에 스키드마크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차량의 저속 주행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1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았다.

다. 소결

이와 같이 1차, 2차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내부관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부담 부분이 정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1차, 2차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비율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의 손해 전부에 관하여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부분

I이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016. 7. 12. 주식회사 J에 1,500,000원 및 2016. 8. 23. 주식회사 K에 22,228,183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I)이 지출한 수리비 합계 23,728,1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밖에도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L에 1,000,000원, M에 195,4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2, 3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휴차료 부분

갑 제8, 11, 16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휴차료의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N기관이 제시하는 휴차료 일람표에 따라 원고 차량 휴차료의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차량은 75m 높이의 고소작업 차량으로 원고 차량의 취득가액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 차량의 1일 휴차료는 786,809원(= 300,340원1) × 467,310,000원/178,381,000원2),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604,270원[= 786,809원 × 30일(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이내로서 피고의 공제약관이 정하는 한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332,453원(= 수리비 23,728,183원 + 휴차료 23,604,27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소연

주석

1) N기관이 제시하는 휴차료 일람표 중 45m 높이의 고소작업 차량의 1일 휴차료 금액

2) 45m 높이의 고소작업 차량과 75m 높이의 고소작업 차량의 취득가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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