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이고, 피고는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2007. 1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화물운송 영업허가권을 피고에게 제공하되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위탁관리료 16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관리기간 5년 후 계약이 갱신되었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의하면, 피고의 차량인수 이후 차량에 관한 제세공과금, 공제분납금, 보험료 등 이 사건 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제17조 제2항에서는 피고가 부담하는 위탁관리료 등 제반비용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부분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12707호, 2014. 5. 28> 제4조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