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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32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성, 가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질렀으며,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징역형 3회, 벌금형 3회)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내용을'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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