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53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형법 제35조’는 ‘형법 제35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