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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83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무거워서, 검사는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2014. 3.경부터 8.경까지 40여 회에 걸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비행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한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6명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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