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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란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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