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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48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경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B ’에서 C SM5 승용차를 매입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01:30 경 화성시 D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25 우리 은행 앞 도로까지 약 26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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