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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417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도에만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횡령, 사기, 준사기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하거나 피해자를 이용하여 대출금과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위 각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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