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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8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총 8회에 이르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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