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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2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6. 자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7. 2. 21.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2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거리가 약 24km 로 비교적 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한차례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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