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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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