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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7 2016가단75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특약사항으로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6. 2. 15.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6. 3. 29. 차임을 1회 지급하였을 뿐 그 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0. 1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6.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4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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