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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5가단2842
건물인도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700만원, 차임 월 325,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위 계약 직후 피고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고 50만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대여금 50만원과 2014. 5. 21.부터 위 건물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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