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9. 10. 12. F로부터 광주시 G, H, I 각 토지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08. 7. 21. F로부터 광주시 J, K 각 토지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후 F가 위 각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9336호로 각 위약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조정사항]
1. 피고는 2014. 5. 16.까지,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을 넘길 때에는 위 돈에 30,000,000원을 가산한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을 넘길 때에는 위 돈에 25,000,000원을 가산한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F는 2013. 1. 3.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 등기원인을 2013. 1. 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원더풀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3. 20. 등기원인을 2013. 3. 20. 매매(거래가액 2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2013. 3. 20.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3. 4. 5. 등기원인을 2013. 4. 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을 117,000,000원으로 한 광주지역산림조합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