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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0.07 2015가단8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C와,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C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8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C에게 계약 전날인 2012. 6. 20.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18.까지 4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7. 20. 원고 소유이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강원 평창군 D, E 및 그 지상 건물이었는데, 2012. 8. 30. 위 E 토지가 D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14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230,000,000원은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된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7. C 소유인 별지 제1목록 제1,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2. 7. 16.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F, G, H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의 인감을 도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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