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8. 7. 21. F로부터 광주시 J, K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A은 2009. 10. 12. F로부터 광주시 G, H, I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12. 12. 6. F가 위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를 상대로 각 위약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9336,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2013. 1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F는 2014. 5. 16.까지,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을 넘길 때에는 위 돈에 30,000,000원을 가산한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을 넘길 때에는 위 돈에 25,000,000원을 가산한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F는 2013. 1. 3.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3. 1. 3. 원더풀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게 2013. 1.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3. 3. 20. 피고 C에게 2013. 3. 20.자 매매(거래가액 2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13. 11. 11. D에게 2013.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