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8, 10 내지 14, 16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괄경매의 진행 (1) 두나미스건설 주식회사(이하 ‘두나미스’라고만 한다)는 그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49,587㎡와 E 답 68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상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2. 9. 4.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03. 2. 18. 위 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져 병합됨으로써 일괄경매가 진행되었다.
(3) 그런데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① 2003. 2. 25.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2003. 2. 20.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하는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2003. 2. 20.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하는 R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2003. 2. 20.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하는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② 2003. 3. 3.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2003. 2. 28.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03. 3. 4. 채권최고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장수시스템창호 주식회사(이하 ‘장수시스템’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은 2004. 11. 10. V에게 낙찰되었고, 위 경매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