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부터 ‘B’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97,254,545원(2009년 제1기 공급가액 376,490,909원,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520,763,636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 7.경과 2010. 1.경 당해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유류자료상으로 고발된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190,8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680,8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3.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1, 2, 갑 제2 내지 5, 19, 2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소외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아무런 과실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을 몰랐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회사의 거래 가)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휘발류, 무연휘발류, 저유황경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