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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2882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70,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갑 1~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이하 ‘키스톤’이라고 한다, 원고와 키스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1.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도봉구 창동 1-6 일대(열린극장 창동부지)에서 시행하는 창동 복합공연장 민간투자시설에 관하여 원고 등이 감리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6억 9,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창동 복합공연장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① 원고 등은 2013. 6. 16.부터 2013. 9. 15.까지 3개월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용역비는 별지 산출내역서(8회)와 같이 50,352,000원인데 그 중 원고가 받을 용역비는 30,311,900원인 사실, ② 원고 등은 2013. 9. 16.부터 2013. 10.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용역비는 별지 산출내역서(제9회)와 같이 25,180,000원인데, 그 중 원고가 받을 용역비는 15,158,3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 합계 45,470,260원(= 30,311,900원 15,158,360원)과 이에 대하여 용역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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