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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누33976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8. 원고들에게 한 각 2점의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공사시공 종합 감리 전문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 소속 감리원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등에게 ‘서울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2008. 4. 16. 원고 회사와 위 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2013. 4. 18.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실시된 서울특별시 보도정비사업 감사 결과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C 상가 건물 앞 보도 공사(이하 ‘이 사건 보도공사’라 한다)에서 구배불량, 경계석 간격 부적정, 수축줄눈 미설치, 점자블록 설치위치 부적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삼성물산은 위 하자가 지적된 후 재시공을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 벌점부과 검토회의를 거쳐 2013. 10. 8.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조치’라 한다). -설계도서의 이해 부족으로 추가 변경사항은 실정보고 및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하는데 당 초 도면대로 시공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적되었으나, -시공 중 변경 승인을 받아 현장 여건상 역구배에 따른 추가 배수시설 설치와 한전케이 블 이설 불가능에 관한 확인서 및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한 점과,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으로 대통령표창 등 8회 수상하는 등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참작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합니다.

-추후 부실감리 사항에 대하여는 가중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서울특별시 소속 감사담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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