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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436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29442호 계불입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계금 30,000,000원 순번계의 계주이고, 원고는 계원이다.

나. 원고는 2015. 4. 25.경 소외 C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가입하였다가 2015. 6.말경 피고가 계주로 있던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합류하였고, 순번에 따라 2016. 1.경 계돈 30,000,000원 및 이자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4. C를 통하여 1,500,000원을, 2015. 8. 25. 1,500,000원을, 2015. 9. 24. 1,500,000원을, 2015. 11. 25. 1,500,000원을, 2015. 12. 24. 1,5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또한 소외 D이 2015. 10. 24. 피고에게 원고의 계불입금 1,500,000원을 포함하여 4,905,000원을 입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C에게 2015. 5. 27. 1,500,000원, 2015. 7. 7. 3,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가 계금을 타기로 약정한 달에 이르러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15,5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29442호로 계불입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5. 18. ‘원고는 피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피고는 당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순번에 따라 2016. 1. 25. 계금 15,5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계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서 원고의 순서에 따라 계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C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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