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2018. 6. 5.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분류번호 E) 게임기 16대, F(분류번호 G) 게임기 1대, H(분류번호 I)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한 자이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기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9. 1. 14.까지 사이에 위 ‘C’ 게임장에서 위 D(분류번호 E) 게임기 16대 중 일부 게임기의 출구 통을 제거, 개조하고 H(분류번호 I) 게임기 2대의 뽑기 출구에 철망을 설치한 후, 위와 같이 개조한 각 게임기 및 F(분류번호 G) 1대에 등급을 받은 내용대로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품으로 제공되는 피규어를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경품지급기 열쇠를 넣은 플라스틱 볼, 필름통 또는 인형을 넣어두어 별도의 경품지급기에서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각 게임기를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성 조장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9. 1. 14.까지 사이에 위 ‘C’ 게임장에서 D 게임기 16대, F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일부 게임기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품 지급기준인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한 20,000원 내지 54,000원 상당의 피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