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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5가단14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전 83㎡에 관하여 1998.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D은 위 C 토지에 인접한 E 전 40㎡에 관하여 1988.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에 C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및 E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등기를 마치지 않고 소유하여 오던 중 2004. 6. 9.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F에게 매도하였는데 F는 2004. 6. 28. E 토지에 관하여만 등기를 마쳤다.

그 후 F는 2014. 10. 7.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다시 그 딸인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 역시 2014. 10. 15. E 토지에 관하여만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주장 F, D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 역시 이와 같은 점유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여 1994. 12. 17.부터 20년이 지난 2014. 12. 1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2.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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