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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110159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화성시 E 대 167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화성시 E 대 1,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공동으로 낙찰받아 2013. 5. 1.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각 제시 외 미등기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18년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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