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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1 2014가단2015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대 426㎡ 중 별지 도면 표시 16, 27, 30,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1999. 8. 11. 경북 성주군 C 대 42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D 대 192㎡와 그 지상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후 토지에 관하여만 1994. 1.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1994. 1.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매수한 위 미등기 건물은 목조함석 흙담으로 되어 방과 헛간으로 이용된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과 목조함석 흙담으로 된 주택 등 2동인데, 그 중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위치한 피고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27, 28, 29, 30, 2, 3,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와 위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 합계 22㎡[이하 (나), (다)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피고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다)부분에는 피고 건물을 위한 판넬로 된 샤워장이 있다.

피고는 2014. 5. 11.경 피고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제외한 원고 토지와 위 (나)부분 사이의 경계를 따라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나)부분 내 철조망 및 (다)부분 내 샤워장의 철거와 함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반소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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