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C조합연대(이하 ‘조합연대’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7616)에서, 2019. 5. 16. “조합연대는 원고에게 3억 원을 2019. 7. 15.까지 지급한다. 조합연대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8. 27.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3억 원 및 2019. 7. 16.부터 신청서 작성일인 2019. 8. 27.까지(43일) 연 15%의 지연손해금 5,301,569원의 합계 305,301,36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조합연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17144호로 “조합연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3억 1,200만 원(조합연대가 2017. 7. 31. 피고의 설립자금 등으로 대여한 대여금 채권) 중 305,301,369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지급될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9.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4.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진술최고 중 채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연대로부터 창립비용으로 3억 원 및 9억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일부 상환 후 현재(2019. 9. 30.) 잔액 6,500만 원, 3억 9,300만 원이 있음”, 지급의사 및 그 한도에 대하여 “상환의사 있습니다. 단, 조합연대와의 협의로 6,500만 원의 상환의사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